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많은 혜택 중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주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 되어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교 휴원 개학 연기에 따라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청을 놓치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참고로 2020년 05월 기준으로 지원금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어 미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신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에 미친다면 또 다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https://www.moel.go.kr/index.do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비용 신청서류 정리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4. 가족돌봄휴가 사유 관련서류(휴원 공문 등)
접수 방법
온라인 / 고용센터 방문 / 우편접수
하지만 이 세가지 중 가장 신청하기 편리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생기거나 진행이 안 된다면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이라 지금도 신청 안하셨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은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만 봤을 땐 가족돌봄휴가는 이런 정의를 띄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신청가능하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참고로 이번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쪽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해당사항 되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쪽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회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니 이 점 숙지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간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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