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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총정리

by 서심꽃 2020. 5. 4.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5월이 다가왔는데요. 5월을 접어들면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요. 이에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유급휴가비용 지원등 현재 많은 지원대책이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혹시 이에 해당되겠다 싶은 목록이 있으시다면 바로 검색하셔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년도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뜻과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나 신고기간을 놓치시거나,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다간 나중에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란?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부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고기간은 언제지?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앞에도 말씀드렸다 싶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 05. 01 ~ 2020. 06. 01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2020. 05. 01 ~ 2020. 08. 31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했는데, 올 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기간이 2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월요일까지이며, 이점 꼭 참고하셔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 또 예를 들면 요즘 핫한 유튜버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 유튜버뿐만 아니라 투잡하시거나, 또는 개인 창업 예) 네이버 스토어팜도 해당되는데 소득이 없으셔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매출과 지출이 크지 않는 소규모의 납세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고 방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이 아니기에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셔도 예외 적용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하면 완료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부분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관할 세무서를 통한 확인 절차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홈택스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규모 사업자라도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끝나시면 납부하는 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2)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가서 신고를 하셨으면,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지만, 가장 큰 불이익은 무신고 가산제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제로 아래의 사진처럼 가산세액이 발생합니다. 또 각종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작은 부업을 시작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다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큰 소득은 없어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할 정도로 정말 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신고는 소득이 있던 없던 사업장이 있으면 꼭 해야하더라구요 ^^; 정말 많은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기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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